호남 기반 문재인 정부가 영남 솎아내기 ‘의혹’
[매일일보 송정훈 기자] 2010년 신한금융의 경영권 분쟁 사태 재수사 과정에서 검찰 조사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재수사 대상인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 중 단 1명에 대한 조사만 이뤄졌고 이들의 방어권조차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8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6일 신한금융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을 “신속히 엄정 조사하라”고 검찰 수사를 권고했다. 신한금융 사태와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 위성호 전 부사장(현 신한은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위증한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한 것이다.
그러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대상자 10명 중 1명만 조사를 실시했다. 나머지 9명에 대해선 출석 조사는 물론 서면조사나 방문조사, 전화질의 등 어떠한 형태의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특정인의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같이 조사를 안 하면서 사건 당사자의 방어권도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조사 대상자가 조사기관을 상대로 직접 경험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소명자료를 제시하며 조사 절차나 과정에 이의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로써 보장해줘야 한다는 반론이 검찰 내에서 불거진 상황이다.
여기에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이 당시 신 전 신한금융 사장을 고소한 일이 무고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한 달 넘게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중순께 조사단은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이 신 전 사장을 횡령·배임으로 고소한 게 거짓·허위 고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에 별도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조사보고서를 과거사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검찰이 혐의 없음을 처분하지 않았으며 결국 신 전 사장을 기소하고 대법원에서도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된 만큼 무고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검찰은 신 전 사장을 438억원대 배임, 15억원대 횡령, 8억6000만원대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신 전 사장의 2억원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 만큼 무고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신 전 사장 등이 무고를 제기하려면 별도로 회사를 상대로 개인적으로 하면된다”며 “법치주의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을 가지고 과거사위와 조사단이 ‘무고’관련 언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