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건설회사 대표 7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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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건설회사 대표 7명 불구속 기소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1.11.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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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권희진기자] 청주지검 형사제3부(부장검사 유병두)는 24일 관급공사를 수주한 뒤 이익금만 챙기고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불법으로 일괄하도급을 준 건설회사 대표 A(70)씨 등 건설회사 대표 7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건설회사 대표들로부터 불법하도급을 받은 뒤 관급공사를 시공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사대금을 부풀린 일명 실행소장 B(51)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불법하도급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책임감리원 C(58)씨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기술용역비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건설회사 비자금 조성을 도운 모 대학교수 D(50)씨를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0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도급액 391억원 상당의 관급공사 31건을 수주한 뒤 난이도 등에 따라 도급액의 8∼20%선에서 결정되는 건설회사 이익금인 '부금' 57억원만 챙기고 무등록 건설업자(일명 실행소장)에게 불법으로 일괄하도급을 준 혐의다.

이들이 수주한 관급공사 발주처는 국토행양부, 조달청, 충주국도관리사무소, 시청(청주, 충주, 제천), 군청(청원, 단양, 괴산, 음성), 충북도교육청, 철도시설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이다.

이들은 또 실행소장이나 퇴직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미거나 기술연구용역비 등을 부풀려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27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생활비나 여행경비, 아파트, 토지 구입대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실행소장 5명은 불법하도급 받은 관급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특히 공사를 따기 위해 건설회사에 자신의 급여통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 건설기술자의 경력증 대여 알선, 떡값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가 발주한 소백산 강우레이더 신설공사의 책임감리원 C씨는 이러한 불법하도급을 알고 있으면서도 서류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묵인하고 공사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96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불법하도급은 무등록 시공, 무리한 공기단축, 공사비 과다계상, 단가가 낮은 불량자재 사용 등으로 인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하도급, 부외자금 조성 및 횡령, 불법하도급 묵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 등 건설업계의 하도급을 둘러싼 불법과 잘못된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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