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국민소송단 4대강 취소訴 원고패소 1심 유지
[매일일보=한승진 기자] 국민소송인단 6088명이 "4대강 정비 사업 중 하나인 '한강 살리기사업'에 절차·실체상 하자가 있다"며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25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하천공사시행계획 등이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목적이나 내용, 부작용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재량권을 벗어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가 3개월만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현재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업을 취소할 정도로 부실하다고도 할 수 없다"며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 등은 현 단계에서 과학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피해가 예상되더라도 이 사업 취지인 공익을 넘어선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송단은 2009년 11월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정비 사업은 법률 및 절차 무시, 대형건설사의 공정담합의혹 등으로 얼룩져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하자라 하더라도 이것은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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