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 징역 11년 벌금 10억 원심 확정
[매일일보=권희진 기자] 흥청망청 세금을 빼돌린 간 큰 공무원이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 2부는 27일 국세 환급금 5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7급 세무공무원 정모(37)씨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시내 3개 세무서에서 법인세 환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세 5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빼돌린 세금을 시가 5억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벤틀리, 재규어 등 고급 외제차 구입이나 명품 구매와 주식투자에 썼고, 조씨와 강남 일대 고급 유흥유점 등에서 히로뽕을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1심은 "세무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국민세금을 빼돌리고, 그 돈을 히로뽕을 투약하거나 고가의 승용차를 사는데 쓰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1년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했고, 2심도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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