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조윤신)는 조선일보사가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 MBC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와 당시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MBC는 2009년 3월14일 ‘故 장자연 문서 파문…“접대 명단 있다”’는 제목으로 첫 보도를 했으며, 이어 4월8일 <뉴스데스크> 클로징멘트에서 신경민 앵커는 “장자연 리스트에서는 관련된 유력 언론이 떠들썩하게 거론되면서도 정작 이름이 나오지 않아, 유력 언론의 힘을 내외에 과시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조선일보사는 “MBC는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하고, 보도 시에도 기사가 주는 전체적 인상으로 인해 시청자들이 사실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함에도 최소한의 주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금액은 MBC법인에 대해 10억과 신경민 당시 뉴스데스크 앵커 및 송재종 보도본부장 등에 대해 각 3억원을 배상하라”고도 요구했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도 이날 조선일보사가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 실명을 공개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선일보사는 두 의원이 국회대정부 질문과 방송토론회 등을 통해 자사 임원들이 고 장자연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처럼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조선일보사는 사건 당시 여러 언론매체와 정당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관련 발언자 및 언론사들 중에 소송 대상과 비대상을 가른 기준은 조선일보 사주의 성인 '방'을 말했는지였던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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