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2일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사실이 소명됐으나 처음부터 폭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집회에 참가하지는 않았다"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구속 사유를 보강해 영장을 재신청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경찰은 박씨 등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 등은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렸던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집회에서 경찰기동대 소속 전모(32)경위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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