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절차대로라면 검찰은 고발인 조사 후 피고발인을 소환해 사실 관계 등을 따져묻게 된다. 그러나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외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임기 후에나 진행될 전망이다.
형사1부는 민주당이 지난 10월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 임태희 대통령실 실장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등 5명을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이 사안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는 지난달 모두 마무리됐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5일 이 대통령 내외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헐값에 사들이도록 지시, 임 실장 등과 공모해 업무상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대통령 부부가 임기 중 함께 형사고발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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