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차명주식 황령혐의 전 직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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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차명주식 황령혐의 전 직원 집유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1.12.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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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권희진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은애)는 자신이 관리해 온 부산저축은행 소유의 차명 주식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이 은행 전 직원 이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주식의 가치 합계가 막대한 금액이며 부산저축은행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 중 3억5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의 회복을 위해 다소나마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2001년 10월 이씨의 어머니 박모씨 명의로 부산1·2저축은행에서 3억1500만원을 대출, H페인트공업㈜ 주식 5만3622주를 사들였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업무추진팀장으로 근무했던 이씨는 박씨 명의로 된 이 주식을 관리해 오던 중 2003년 차명매수 사실이 들통 나자 매각지시를 받고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1만7202주, 시가 4억6300만여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해액의 상당부분으르 공탁한 점과 범행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고 잇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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