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권희진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LIG건설 기업어음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 김모씨와 안모씨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부당한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했다"며 투자권유를 한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3일 재판부는 "우리투자증권은 투자권유시 설명 내용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한다"며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김씨와 안씨가 투자한 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해 10~11월께 LIG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우리투자증권과 체결했다. 이후 유동성 위기에 빠진 LIG건설은 지난 3월21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4월1일 실제로 기업 회생절차가 시작됐다.
이 때문에 김씨와 안씨는 4월 중순 투자계약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했고 결국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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