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훈)는 서민정책금융자금을 사기 대출 받은 전모(38)씨와 서모(3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이모(24·여)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께 유령업체 M사를 설립한 뒤 인터넷으로 모집한 대출의뢰자들을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급여통장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햇살론 자금 2억4400만원을 사기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 4명은 지난해 11월께 전씨가 운영하는 유령업체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급여통장을 위조해 근로자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1인당 500만~1200만원을 사기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간단한 서류만 있으면 별도의 담보나 확인절차 없이 각종 서민정책금융자금을 빌릴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유령업체 설립 후 직원 등재, 급여통장 위조,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등 수법으로 사기대출을 받는 풍조가 만연해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세자금대출에서 470억여원, 근로자신용대출·소상공인대출에서 500억여원 규모로 부실이 발생했다"며 "이 부실대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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