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선거제도 개편안 초안 합의...당 지도부 비례대표 지명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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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선거제도 개편안 초안 합의...당 지도부 비례대표 지명권 제한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3.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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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300석·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만18세 선거연령 하향 조정
바른미래당 김성식(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가 17일 오후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안 초안에 합의했다. 국회의원 총 의석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 75석을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의 50%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후보도 당 지도부가 아닌 당원이나 선거인단의 투표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선거 연령도 만18세로 낮추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김성식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전날인 17일 오후 3시부터 약 7시간에 걸쳐 회의를 한 뒤,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300석으로 고정하고,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현재보다 28석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린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의 50%를 적용한다. 1차적으로 300석에 각 당의 정당 득표율을 적용한 정당별 의석 수에서, 각 당에서 당선된 지역구 의석 수를 뺀 뒤 남은 의석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채운다. 2차적으로 1차에서 연동형 50%적용해 마련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에서 제외하고 남은 의석에서 다시 정당 득표율을 적용해 나눠갖는다. 

예를 들어 ㄱ정당이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에서 10%를 얻고 지역구 의석은 10석을 확보했다면, ㄱ정당은 300석의 10%인 30석에서 지역구 10석을 뺀 20석의 절반인 10석을 일단 확보한다. 이렇게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수가 확정되면, 비례대표 전체 의석(75석)에서 확정된 의석수를 뺀 나머지 의석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다시 나눠 갖는 방식이다. 남아있는 비례 의석수가 30석이라고 가정할 때 ㄱ정당의 정당득표율이 10%이므로 30석의 10%만큼을 다시 배분하면 3석이 된다. 이 경우 ㄱ정당은 지역구 10석, 연동형 50% 적용해 10석, 독립형 3석으로 총 의석수는 23석이 된다. 연동형 50%적용과 독립형으로 배분받은 것을 포함하면 비례대표는 13석이 된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 등을 고려해 또 다른 산식에 따라 6개 권역에 당선자 수를 나누게 된다. 예를 들어 ㄱ정당이 전국적으로 500만표를 얻고 서울권역에 100만표를 얻었다고 가정하면 전체 비례대표 의석 13석 가운데 5분의 1을 서울에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정당지지율이 높은 지역에 더 많은 의석이 배정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희석할 수 있어 각 당내에서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배정할 때도 정당의 지지율을 연동한다는 것이다. 

권역은 현재 선관위 안에서 경기인천강원으로 돼 있는 것을 경기·인천과 충청·강원으로 묶었다. 이에 따라△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제주 등 6개로 나뉜다.

또 석패율제(지역구에서 가장 적은 표차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당선자는 당별로 2명 이내로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심 위원장은 “당의 전략과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어느 당이 가장 취역한 지역에만 석패율을 정하고 나머지는 안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은 TK·PK지역에만, 한국당은 호남권에만 석패율제를 둘 수 있다. 석패율 명부는 현재 여성 순번 1·3·5를 제외한 2·4·6 짝수 번호에만 허용키로 했다.

비례대표 후보는 각 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대의원 또는 선거인단 투표로 결정하는 규정을 법에 넣기로 했다. 심 위원장은 “말하자면 비례대표 후보는 당헌 당규에서 정한, 우리 당 같은 경우 당 정책회의, 또 어떤 당은 대의원집회로 갈 수 있고, 아니면 선거인단 구성해서 투표로써 결정하게 된다. 과거처럼 최고회의에서 뚝딱뚝딱 할수 없게 한 것”이라고 했다. 또 중앙선관위에 입후보 할 때 민주적인 공천 심사 과정과 투표 과정에 대해 관련 회의록 및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하자가 있을 경우 선관위가 등록을 무효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만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조항도 넣기로 했다.

여·야 4당은 이 초안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제처에 법률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이 합의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등 개혁법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도출되면 이를 묶을 예정이다. 이 같은 선거제 개혁·개혁입법안은 최종적으로 각 당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18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은 한마디로 희대의 권력 거래이면서 야합"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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