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기존 주택 매입임대주택 2844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입주자격은 지난 1차 통합 입주자 모집시 확대한 대상범위와 동일하며 5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이르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청년(19세~39세) 유형 1695호,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포함) 유형은 1092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의 경우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주택 57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결혼식이 많은 가을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2학기 개강에 앞서 새로운 터전이 필요한 대학생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입주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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