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이전비 보상·임대주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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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이전비 보상·임대주택 지원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4.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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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용적률 인센티브…49개 구역 즉시 적용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서울 지역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이사비와 영업손실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23일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화, 임대주택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짓는 정비사업이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많아 사실상 재개발 사업과 큰 차이가 없고, 세입자 대책 부재로 주민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2014년 8월 도정법 개정과 함께 폐지됐다.

제도 폐지 당시 지정된 사업구역은 286개다. 이 중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198개 구역은 주민동의를 통해 해제됐고, 나머지 22개 구역은 사업추진을 통해 준공됐다. 다만, 66개 구역(17개 구역 착공)이 여전히 사업 진행 중에 있어 이에 대한 세입자 보상대책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박준경 씨가 거주하던 아현2구역도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이다.

서울시는 우선 재건축 사업시행자(조합)가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하도록 했다. 재건축 철거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주거·동산 이전비는 가구당 평균 1000만~1200만원으로 추산했다.

손실보상을 해주는 사업자에게는 시가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한다. 용적률 부여가 어려운 경우 정비기반시설 순부담 축소, 층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도 동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에게 재개발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입주 조건은 재개발 철거 세입자와 동일하다.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 66개 중 착공하지 않은 49개 구역에 세입자 대책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이 중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인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을 시행계획안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대책은 세입자라는 이유로 철거·이주 시점에 살던 집에서 일방적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 갈등을 치유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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