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매수 유죄 인정됐지만 징역형 면하면서 구속 해제…박명기 교수는 징역3년
[매일일보]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법정 구속이 풀려난 상태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육감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경쟁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2억을 전달한 제공 동기와는 별도로 박 교수가 자신의 사퇴로 금전을 제공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대가성이 성립한다”며 “박 교수의 사퇴로 후보 단일화라는 이익을 얻었고 선의로 보기엔 금품액수도 많다”고 판시했다.
이어 “곽 교육감 역시 자신이 당선되지 않았으면 2억이라는 거액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곽 교육감은 스스로 대가성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사퇴 합의를 몰랐다. 선의로 돈을 줬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후보자 사퇴행위가 금품 등 대가 지급의 대상이 되거나 사퇴한 후 대가를 기대하는 것을 원천 금지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과정과 그 후에도 금품 요구를 일관되게 거절했고 어려운 처지의 박교수를 보고 도의적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하면서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곽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를 대가로 지난해 2~4월 핵심 측근인 강모 교수를 통해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지급하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단일화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을, 돈을 전달한 강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내렸다.
박 교수에 대해 재판부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7억 이상을 요구하는 등 유래없는 거액을 대가로 후보직 매도행위를 하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곽 교육감에 대해 “선거 구도를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해 공직선거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뒤흔든 범죄행위”라며 징역4년, 박 교수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 강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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