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판매수수료·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등 과세문제로 200일 소요
[매일일보 김석 기자] 삼성전자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연장 실시된 후 200일만에 종료돼 추징세금이 얼마나 될지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26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약 200일간의 일정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세무조사가 종료된 후 과세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2일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관계자는 “세무조사에 대해 일체의 언급할 것이 없다”고 함구했다.
이번에 종료된 삼성전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지난 2007년 하반기 정기세무조사 이후 4년 만에 실시된 것이다. 당시에도 세무조사 기간이 한 달간 연장 됐으며 삼성전자는 세무조사 후 18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그러나 이번 세무조사 결과 삼성전자에 대한 과세규모는 역대 사상 최대규모가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관할 세적지가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교차세무조사로 이루어진 만큼 심층세무조사의 성격으로 보고 있다.
교차 세무조사란 국세청과 기업의 유착을 막기 위해 해당 기업의 세적지 관할 지방국세청이 아닌 다른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이번 세무조사에선 휴대폰 단말기 판매와 해외사업 부문에 대한 과세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개별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체 언급할 수 없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담당 인원의 규모나 조사기간이 수차례 연장돼 200일 이상이 걸려다는 점, 휴대폰단말기 판매수수료 부분 부가세와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부분에 대한 과표가 늘어났다는 점 등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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