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31일 후배가 집을 비운 사이 컴퓨터를 훔친 우모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우씨는 지난 29일 오전 11시께 창원시 의창구 후배 김모(28)씨의 집에서 김씨가 교회에 간 틈을 노려 안방에 있던 시가 180만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훔친 혐의다. 면식범 소행으로 판단한 경찰은 이날 김씨의 집을 찾은 우씨를 추궁한 결과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사건발생 6시간만에 붙잡았다. 우씨는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그랬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아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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