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후보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아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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