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이하로 바닥 난방과 전용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추도록 했다.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 이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중복 입주 확인대상 임대주택 범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