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A스님을 상대로 호텔 객실에 무단 침입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위와 누구의 지시나 부탁을 받고 도박장면을 촬영했는지, 촬영물을 특정인에게 건넨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A스님의 몰래카메라 설치와 촬영 목적이 공익성을 갖추더라도 엄연히 불법인 만큼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내용을 토대로 도박에 가담한 승려 8명과 함께 이르면 다음 주중에 사법처리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계사 전 주지 토진 스님 등 도박파문에 연루된 승려 8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치고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승려 8명은 검찰조사에서 판돈 규모는 애초 알려진 억대 도박판이 아니라 수백만원에 불과하며, 1인당 수십만원으로 도박에 참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호 스님은 지난달 9일 "토진 스님과 성명 불상의 스님들이 호텔 스위트룸에서 밤을 세워가며 수억원에 달하는 판돈을 걸고 소위 포카 도박을 했다"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 등을 위반했으므로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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