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12일 전북경찰청은 선수 영입비 착복 등의 혐의로 전북도체육회 소속 일부 감독들을 입건했다.
경찰은 최근 수 년간 선수 영입비 등을 빼돌린 혐의로 도체육회 소속 A감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감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
이 감독은 최근 수 년간 우수 선수를 영입한다는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5500만원의 영입비를 횡령했다.
또 가짜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의류와 장비 등 2200만원의 물품비를 횡령하고, 인턴코치 지원비와 여자선수 육성비 등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감독은 횡령한 돈의 절반인 6000만원 가량을 스포츠토토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유흥비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연봉 4000만원에 선수와 영입 계약을 한 후, 실제로 3000만원만 지급하고 1000만원은 착복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했다.
더욱이 감독들은 영입 당시 이 같은 계획을 선수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돈이 입금되면 부풀린 금액을 돌려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감독의 경우 횡령액이 고액이고, 거래내역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의 비난가능성이높고 죄질이 불량해 사전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 뉴시스의 체육계 비리 보도와 관련, 최근 수 개월 가량 도체육회 소속 7개팀의 영입비 횡령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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