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쟁의행위가 비교적 온건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고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점 등을 고려한다"며 "금지를 명하는 행위를 MBC의 여의도 사업장 및 본사 건물 안에 들어가 쟁의행위를 하거나 임직원의 출입을 막는 행위로 한정한다"고 결정했다.
MBC노조 등은 지난 1월부터 '김재철 대표이사 퇴진 및 공정방송 사수'를 외치며 집단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면서 여러 차례 MBC 사업장인 여의도 본사 건물의 일부를 점거해 집회를 하는 등 쟁위행위를 4개월 넘게 이어가고 있다.
이에 MBC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자신의 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권과 점유, 소유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MBC노조 등은 MBC주요 임직원들이 주요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제작진에 부당한 간섭을 하는 등 공정방송 이념을 중대하게 훼손해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이며 폭력없이 평화적으로 쟁위행위가 이루어져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BC 노조는 "재판부가 노사대화를 촉구하면서 파업 등 쟁의행위 전체를 금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 결정을 존중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평화롭게 이번 파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MBC 노조는 재판부가 '김재철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사수를 요구하는 파업에 대해 업무수행과 직접 연관을 갖는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해석한 것에 대해 항고를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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