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해 행인에게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수백만원을 가로챈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48·무직)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데다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가로챈 금액의 규모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의 정도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12월 서울의 모 은행에서 만난 A씨에게 롯데건설 부산지부 건설본부1과 부장으로 적힌 허위 명함을 주면서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로 100만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고 속여 80만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모두 38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09년에도 사기죄로 기소돼 각각 징역 3년과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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