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의사부인 살해 사건' 파기환송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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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의사부인 살해 사건' 파기환송심 시작
  • 홍진의 기자
  • 승인 2012.07.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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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백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 심리로 열린 백씨에 대한 이 사건 파기환송심 첫공판에서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설명하며 검찰 측에 추가 입증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 2가지는 '피해자의 사망원인'과 '사망 당시의 백씨의 행방'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며 "검찰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액사(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라는 것과 피해자가 사망한 시간에 백씨가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대법원이 지적한 ▲목 부위의 피부까짐 및 출혈 ▲기도점막 출혈 ▲뒤통수 부위의 상처 및 내부출혈 ▲얼굴에 난 상처와 멍 등 부검결과에 나타나는 의문점을 하나씩 짚어가며 검찰의 입증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검찰의 계획서를 오는 17일까지 제출받고 이달 31일부터 매주 1차례씩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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