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손님으로 찾아 온 여성을 성폭행한 무속인 A(60)씨를 강간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후 3시께 전남 담양 한 지역에서 빌려간 돈 3000만원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50대 여성 B씨에게 '너의 알몸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북구 한 지역 주택에서 '알몸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주겠다'고 겁을 주며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 800만원에 합의각서를 쓰도록 하는 등의 공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12년 전 손님으로 찾아 온 B씨에게 '신이 내렸으니 내림굿을 해야 한다'며 굿을 한 뒤 점집을 운영하는 속칭 보살이 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스승과 성관계를 해야 더 큰 신을 받을 수 있다'며 성폭행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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