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손보업계는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함에 따라 보험가입자들의 고통을 덜고자 보험금 조기 지원, 약관대출 신속 지급,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 및 보험료 납입유예, 수해복구 구호물품지원 등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손보업계는 사망 사고 증빙서류를 행정기관 확인으로 대체하는 등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해 주민 또는 기업의 피해사실이 행정기관 등에서 확인된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보험금의 50% 범위내에서 보험금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약관대출의 경우에도 피해 주민 및 기업이 신청하면 24시간 이내로 대출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 주민과 기업에 대해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 및 보험료 납입을 태풍 피해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보상직원 등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손보업계 임직원들이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봉사활동에 나서 신속한 피해복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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