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지오, 관세청 조사연장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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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지오, 관세청 조사연장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곤혹’
  • 김석 기자
  • 승인 2012.09.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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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위스키 수입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가 관세청 조사기간이 연장된데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게 돼 사정당국으로부터 ‘곤혹’을 치르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이 디아지오에 대한 관세조사 기간 연장에 돌입한지 3일만에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만큼 관세 4000억원을 두고 관세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디아지오에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0월 26일까지 약 60일간의 일정으로 디아지오코이라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디아지오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07년 이후 5년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당시 디아지오는 세무조사 후 추징세금 약 144억원 가량을 2008년 회계년도분 결산에 반영해 납부했다.

이와 관련 디아지오 관계자는 “관세청과 국세청의 동시다발적인 조사에 당황스럽긴 하지만 조사는 최선을 다해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4일가지 약 30일간의 일정으로 다이지오에 대한 관세조사에 착수했다. 이 후 지난달 27일 디아지오가 조사에 불성실했다는 사유로 이달 28일까지 약 한달간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세관 관계자는 “이달 28일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했다”며 “디아지오는 조사기간 동안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세관은 디아지오가 윈저 위스키를 영국 본사에서 들여오면서 수입가격을 적게 신고했다고 보고 지난 2009년(2004년2월~2007년6월분) 194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며,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2008년3월~2010년10월분) 9월 2176억원을 부과했다.

현재 디아지오는 추징세금 중 1900여억원은 이미 납부했으며, 지난해 부과된 2100억원에 대한 추징세금은 지난 3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이 이달 30일까지 유예해준 상황이다.

한편, 디아지오는 지난 2007년 세무조사 당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해 검찰조사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 결과 같은 해 6월 주류수입면허가 취소됐으며, 영국에서 수입·판매해 온 상품과 유통경로에 대한 영업권을 수석무역에 2008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위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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