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적발 건수가 최근 3년새 1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목희(민주통합당)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9년 247건에 불과했던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가 2010년 2020건, 지난해 4229건으로 무려 17배나 증가했다.
주체별로는 포털 사이트의 화장품 허위·과대광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1개 포털 사이트에서 178건의 허위·과대광고가 적발돼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100건이 넘게 적발된 곳도 4곳이나 됐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포털사이트의 경우 개인이 광고를 올리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를 한다”며 “그러나 사이트는 적발돼 차단이 되어도 광고주체는 또 다른 사이트에서 허위 광고를 하면 그만인 구조라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능이나 효능을 식약청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는 피부 재생, 자생, 보톡스 기능 등 의료행위와 관련됐거나 유사한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관련 사실이 적발되면 인터넷 사이트는 식약청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폐쇄조치를 의뢰한다. 기능이 아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 등은 형사고발 한다.
이 의원은 “소비자들은 화장품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하지만 허위 광고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처벌 수위를 높이고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