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 책임"...금융약관 개정
상태바
공정위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 책임"...금융약관 개정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2.09.25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앞으로 카드복제나 공인인증서의 해킹 등의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은행이 정한 이자율 등의 정보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고객이 계약체결 전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등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금융사고의 원칙적 책임이 은행에 있음을 확실하게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은행이 면책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금융거래 도중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금융기관이 오류를 알아챈 날부터 2주 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거래처에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또 이용자가 금융기관에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했을 때에도 2주 내에 제공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등의 분실·도난 사실을 은행이 알게 되었을 때부터 사고신고의 효력이 나타나게 했다. 만약 신고가 접수된 후부터 제3자가 이용자의 카드를 사용하게되면 은행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거래처의 약관이 바뀌었을 때는 변경 30일 전까지 고객에게 개별통지하고, 고객이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해 이자율·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의 정보를 상품설명서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고객이 계약체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은행 고객의 성명·주소·전화번호·인감 등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 서면 외에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 수단의 방법으로도 변경신고가 가능하게 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역시 약관이 변경됐을 경우 변경 30일 전까지 고객에게 개별통지하고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은행여신거래과 전자금융거래 분야에서 소비자피해와 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킹과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표준약관상 사고신고의 효력발생시기와 책임분담규정이 모호해 분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