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FTA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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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FTA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
  • 전승완 기자
  • 승인 2019.07.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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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까지 관할 시·군청 수산담당부서에 신청
FTA직접피해보전제도 홍보물 포스터 (사진제공=전라북도)
FTA직접피해보전제도 홍보물 포스터 (사진제공=전라북도)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함에 따른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종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 품목은 고등어, 말(모자반), 명태, 민대구, 새우(젓새우, 닭새우, 크릴새우 제외), 아귀, 전갱이 7개 품목이 선정되었으며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가격, 총수입량, 협정상대국 수입량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난 3일 고시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며, 폐업지원금 역시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어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자격은 지원대상품목을 해당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한자, 2018년에 지원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수산관련법으로 어업정지·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등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지원 한도액은 어업인 3,500만원, 어업법인은 5,000만원까지이다.

폐업지원금 신청자격은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고 있는 자, 해당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신청한 어선·어구·시설 등에 대하여 소유권을 보유한 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량이 신청인의 전체 어업 생산량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자 등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해당된다. 단, 새우 육상축제식 양식어업은 폐업지원금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자격이 되는 어업인등은 관할 시·군청 수산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오는 8월 30일까지 제출해야하며, 9월 중 어업인의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지급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11월∼12월경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도내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금으로 2016년도 오징어 12건 472천원, 2017년도 44건(아귀23, 복어12, 고등어8, 가오리1) 84,818천원, 2018년도 48건(아귀24, 상어12, 고등어11, 주꾸미1) 59,146천원이 지원됐다.

길해진 도 해양수산정책과장은 “도내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어업인등이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어촌계, 수협 등을 통해 사업이 어업인 등에게 원활히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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