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대상자 본격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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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대상자 본격 발굴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7.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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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군산시가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수혜 대상자 발굴을 위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30일 시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국민기초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중위소득 30%이하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수혜 대상자 찾기에 나섰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녀 등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해 수혜 대상자를 확대, 매월 일정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이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게 지원대상을 확대해 구제하는 지역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에서도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1개월 이상된 실거주자로 소득은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이며, 재산은 9500만 원 이하인 세대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시는 우선 1차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126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읍면동 맞춤형 복지와 연계해 비수급 빈곤·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키로 하고,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직권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양천 복지관광국장은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의 시민들이 전북형 기초 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맞춤형 복지 지원서비스와 연계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형 기초생활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저생계유지비 41만5210원(4인기준)을 매월 30일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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