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해외 계열사에 대출·개발제한구역내 수소충전소 설립 허용
상태바
증권사 해외 계열사에 대출·개발제한구역내 수소충전소 설립 허용
  • 박지민 기자
  • 승인 2019.10.14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기업 애로 해소 등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심사 및 로봇 안전 인증 간소화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앞으로 증권사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이 허용되고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설립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또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심사 절차가 대폭 줄어들고 산업용 협동로봇 안전 인증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14일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에는 기업규제 개선과 애로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와 국민불편 해소, 신산업 및 신기술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증권사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이 허용되면 해외 사업 확장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증권사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가 금지돼 자금조달 문제로 인해 사업 확장이 어려웠다.

수소충전소의 경우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 차고지·천연가스(CNG) 충전소에 한해 부대시설로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유소·LPG 충전소 등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현재 공정안전보고서는 고용노동부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는 환경부에 내는 등 다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공정안전보고서·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통합서식을 작성하고 공동으로 심사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용 협동로봇 안전 인증절차는 안전인증을 받은 산업용 협동로봇을 이동식으로 활용할 때 별도 인증 없이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용 협동로봇은 자동차 부품이나 무선설비를 제작할 때 사람과 공동 작업하는 로봇을 말한다.

정부는 이밖에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친환경차 국내 보급 가속화, 완전 자율주행 제도·인프라 구축, 개방형 산업생태계 전환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영화 기획·개발센터를 설치하고 강소제작사 육성펀드를 신설하고, 스크린 독과점 개선 등 공정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신산업·신기술 활용을 가로막고 있어 기업들이 계속 어려움을 호소해왔던 규제 등 33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과감한 규제 혁파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