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공수처법 등 본회의 부의 12월 3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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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공수처법 등 본회의 부의 12월 3일로 연기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0.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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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합의 최선 요청...부의 이후에는 신속 처리 생각”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오는 12월 3일로 결정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돼 9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이관됐다”라며 “이같이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이관된 법안의 부의 시점에 대해 다양한 법리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놓고 의장은 국회 내외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해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지정 후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간의 심사를 거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최장 90일)를 갖는다. 이후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회의장이 최장 60일내에 법안을 상정, 처리해야 한다.

한 대변인은 “법사위 고유법은 체계자구심사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 것이 국회 관행”이라며 “다만 법사위 심사는 내용심사와 체계자구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이중적 성격이 있고, 위원회 심사기간 180일에는 체계자구심사를 위한 90일이 포함됐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개혁법안의 경우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이관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 시점에서는 법사위 심사기간이 57일에 불과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법사위 이관(9월 2일)시부터 계산해 90일이 경과한 12월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이어 한 대변인은 “한달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에 최선을 다해주길 국회의장이 요청한다”라며 “12월 3일 본회의 부의 이후에는 신속히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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