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는 긴급범죄 신고, 상담‧민원성 전화는 110 이용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북경찰청은 조용식 전북경찰청장과 112종합상황실 요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2주년 112의 날’을 기념하는 케익커팅 자축행사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은 “전북치안의 심장부인 112가 살아있어야 도민의 안전을 수호할 수 있다”면서 112역할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했고,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신고접수와 현장조치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당부했다.
112종합상황실에서는 “긴급상황 발생시 사고장소를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신속하게 경찰이 출동할 수 있다”며 “긴급신고 앱을 이용해 신고하거나 휴대전화 GPS를 꼭 활성화 해야 신고자 위치가 바로 확인돼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외부에서 신고시 특정한 지형‧지물이 없는 경우, 주변 전신주를 찾아 관리번호(상단부 8자리)를 알려주거나 등산로나 천변산책로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를 알려주면 신고자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허위신고는 위급한 다른 긴급신고 출동 지연과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고 현장 경찰의 업무 집중도와 긴장감을 떨어뜨려 부실대응하는 부작용 등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예외없이 처벌하는 등 엄정대응하고 있다”며 “시민들도 112긴급신고에 대한 허위‧장난 신고는 절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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