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어느덧 11월 22일 소설(小雪)을 지나 12월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 겨울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이며 한 두 차례 혹독한 한파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지금 당신은 겨울맞이 준비를 잘 하고 있는가?
예로부터 우리는 김장을 담그고 연탄을 구입하는 등 의식주[衣食住] 중심의 겨울맞이를 준비하였다. 가난한 우리들의 어린 시절 그 외의 부분에 대해 생각 할 여유와 틈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어떠한가? 눈부신 과학의 발전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줬으며, 더 이상 의식주만 생각하던 과거를 벗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풍족한 먹을 것과 따뜻하게 잠 잘 곳을 얻은 한편 크나큰 위험성 또한 함께 얻게 되었다. 그 예로 겨울철 부적절한 화기취급과 난방용품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일어나는 사고가 있다. 이번 2019년 겨울 김장을 담그는 것과 함께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준비도 함께 시작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겨울철 난방용품의 사용량 증가로 급증하는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겨울철 난방용품의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방치된 겨울철 난방용품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화기를 취급하는 난방용품 사용 시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둘째,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이다. 주택용소방시설의 구성은 소화약제를 압력으로 방사하여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는 소화기,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에 내장된 전원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게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78년 주택용소방시설 보급률이 32%였으나 2010년 보급률 96%로 증가하여 32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56% 저감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영국의 경우도 1989년 보급률 35%에서 2011년 보급률 88%로 증가 22년간 화재 사망자 54% 저감하는 효과를 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은 아직도 50%가 되지 않는다.
주택용소방시설의 좋은 사례로 2018년 1월 27일 제주시 일도이동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다행히도 주택에는 이미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감지기가 경고음을 울리자 주변을 지나던 행인이 이 경고음을 듣고 119에 신고 이후 119소방당국에서 거주 중이던 할머니를 구조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18년 4월 11일 충북 충주시 지현동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집 안에 있던 A씨는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 하였으며 이때 단독경보형감지기에서 “화재발생화재발생” 경고음이 함께 울려 이를 들은 이웃 주민들이 달려와 함께 화재를 진화하는 일도 있었다. 물론 불은 소방대가 출동해 완전히 진화되었으며 다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이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응 하는데 필수불가결(必須不可缺)한 물품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모두 겨울철 화재 예방에 대비하여 사전에 화기를 취급하는 물품과 난방용품을 주의 깊게 점검하고 “하나의 가정에 한 대 이상의 소화기‧감지기를 구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따뜻한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한다.
의성소방서장 정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