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은 군산·장항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뱀장어 조업이 성행하는 이달 말부터 오는 4월까지 유관 기관 (서해어업관리단)과 합동지도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군산·장항항에 입출항 하는 선박 통항로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항로, 정박지를 포함해 해망수로, 장항수로 등 선박 통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까지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 선박 통항에 위험을 초래하는 어구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공단의 협조로 강제 철거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와 서천군도 불법 어구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정인 군산해수청장은 “이번 단속은 어민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선박 통항로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선박 통항구역에서는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업활동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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