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상대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수진 후보는 민주당 영입인재로 입당할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무 분담과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며 본인을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내세웠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법관 블랙리스트 명단에서 이수진 후보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이 후보가 자신을 양승태 체제의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기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년 만에 대전지방법원으로 발령돼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나 후보는 "재판연구관 임기를 못 채운 것도 업무역량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이 후보가 부산과 울산 소년재판부 분리와 관련해 본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주장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나 후보는 "이 후보가 공직 선거 후보자로서 명백히 허위에 해당되는 내용의 주장을 반복해 선거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현저히 저해하는 등 중대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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