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식투자정보 제공업체 'MD파트너쉽' 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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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식투자정보 제공업체 'MD파트너쉽' 에 시정명령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3.04.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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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파트너쉽 서비스 중도해지 거부

[매일일보]공정거래위원회가 유사투자자문 회사에 대해 불공정약관 시정을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유사투자 자문업을 하는 MD파트너쉽의 서비스이용약관 및 환불규정을 심사해 중도해지를 사실상 불허하는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 가입자에게 일정한 계약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받고 SMS, 전자메일, 방송, 간행물 등을 통해 주식투자 정보 등 투자조언을 하는 회사이다.

이들은 별도의 요건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어 2월말 기준으로 598개 회사가 활동하고 있다. 대부분 증권방송,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영업하고 있다.

MD파트너쉽은 서비스이용약관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중도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어 고객의 해지요청을 자체 환불불가 조항을 이유로 거부해 왔다.

이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법률상 보장된 소비자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이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을 '회사에서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이용 회원은 언제든지 해지요청 할 수 있으며 대금환급은 환불규정 및 약관에 따른다'로 바꾸도록 했다.

또 환불신청 후 부당하게 대금입금을 지연하는 조항과 함께 환불할 때 고객에게 결제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에 해당된다며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대표적인 민원다발 사업자인 MD파트너쉽의 부당한 계약해지 제한 조항 등이 시정돼 소비자들의 피해와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업체들의 약관 사용실태를 확대 조사해 불공정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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