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권 표준약관 용어 개선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힘든 금융용어들이 알기 쉽게 바뀐다.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불편과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거래 표준약관에 사용되는 단어들을 알기 쉽개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어려운 한자어 36개, 뜻이 모호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용어 46개,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어 30개 등 총 114개 용어가 바뀌게 됐다.예를 들어 손해보험 약관 가운데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운동 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 이며 이 경우 손가락 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에서 ‘굴신(屈伸)’은 굽히고 펴기로 바뀐다.금감원은 최대한 금융용어들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대체할 용어를 찾기 어려운 경우는 괄호 속에 설명을 적어 넣도록 했다.금융권은 앞으로 표준약관 개정 작업 및 개별 금융약관, 상품설명서 및 공시자료 등에도 개선된 용어를 반영해야 한다.금감원은 홈페이지에 ‘알기 쉬운 금융용어’ 메뉴로 소비자들에게 안내하고 관련협회와 공동으로 개선 용어를 담은 소책자를 제작해 알릴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어려운 금융용어 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2분기 중으로 홈페이지에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해 주기적으로 금융용어를 알기 쉽게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