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역대 최대' 재정적자 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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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역대 최대' 재정적자 111조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8.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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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 대비 지출 31조 증가, 세수 23조 감소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올해 상반기 재정적자가 역대 최대 수준인 111조 원에 육박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정부의 세정지원 정책으로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조 원 넘게 늘어난 반면, 세금은 23조 원 넘게 덜 걷힌 결과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걷힌 국세수입은 132조9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156조2000억 원)보다 23조3000억 원 감소했다. 반면, 총지출은 31조4000억 원 증가한 316조 원이었다.
올해 세금 목표액 중 실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상반기 세수 진도율은 45.7%(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로 전년(53.2%)보다 7.5%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걷혀야 할 세금이 상반기까지 절반도 못 걷힌 것. 이는 최근 5년 간 평균 진도율인 51.9%보다도 6.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40조9000억 원) 46.2%, 법인세(29조3000억 원) 45.5%, 부가세(31조 원) 45.2% 등이었다. 6월 한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조9000억 원 줄어 14조7000억 원이었다. 소득세는 4조2000억 원으로 종합소득세 납기 연장과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영향으로 전년 동월보다 2조8000억 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부가세)도 전년 동월보다 8000억 원 줄어 1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부가세 감소는 정유사 세정지원(-3000억 원)과 수입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주요 세목인 법인세는 전년 동월보다 4000억 원 증가한 3조1000억 원이었다. 5월 연결법인세 분납분이 6월 납부되고 납기연장분 일부 납부(+2000억원)되면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는 6월에만 3조1000억 원(+8000억원)이 걷혔다. 종부세의 분납기한이 2월에서 6월로 변경되면서 6월에 6000억 원이 더 걷힌 결과다. 기재부는 세수 감소를 일시적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종부세 및 부가세 세정지원,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연결법인세 분납분 6월 귀속, 종부세 분납기한 변경 등을 고려하면 6월 세수는 전년보다 8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6월에도 (세금이) 조금 들어왔지만 7월부터는 단계적으로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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