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소련 해체로 폐기 ‘군사동맹' 실질적 복원
북한군, 우크라군과 교전도 이미 개시된 듯
북한군, 우크라군과 교전도 이미 개시된 듯
매일일보 = 조석근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과거 구소련 시절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북러조약을 비준했다. 지난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약을 비준한 데 따른 것으로 양국의 비준 절차가 사실상 끝났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목적으로 이미 러시아에 상당한 군세를 파견한 상황이다. 러시아 본토 접경지 쿠르스크 내 러시아,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이미 교전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북러 군사동맹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가수반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는데 여기서 언급된 국가수반은 김정은 위원장이다. 북한 헌법상 조약 비준은 형식적으로는 최고인민회의 권한이지만 '국무위원장이 단독으로 비준할 수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미 조약에 서명한 만큼 양국은 비준서 교환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 비준서 교환 즉시 조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의 전격적인 평양 방문으로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이 체결됐다. 이 조약이 세계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끈 데는 제4조 "쌍방 중 한 쪽이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 때문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