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을거리 관리를 통한 식품안전 강국을 구현하기 위해 경찰청과 함께 불량식품 근절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에서 체결하였다고 9일 밝혔다.
업무 협약의 주요내용은 민생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위해식품, 불법 의약품 등 정보교환 △각 기관 간 단속·수사 협조 등 공동대응 △위해식품, 불법 의약품 분석과 관련한 기술 제공 등이다.
또한 이번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수시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정승 식약처장, 이성한 경찰청장, 서울지방식약청장, 경찰청 수사국장 등 관계자 13명이 참석했다.
정승 식약처장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악의적 불량식품사범을 근절함으로써 먹을거리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으며,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한 단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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