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사실관계와 부적절…반론권 보장도 없어
심의위 불기소 권고 무시하기 위한 명분쌓기용 논란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의 이 부회장 기소 후폭풍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심의위 권고를 무시하며 기소 강행한 것을 두고는 전세계 외신들마저 의구심을 보였다.
블룸버그는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지하고 기소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며 "해당 권고는 강제력은 없지만,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인 삼성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반영한 결과였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즈(NYT)도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수심위가 지난 6월 이 부회장을 유죄로 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자 한국 사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의구심이 일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면서 이 부회장에 배임죄를 적용한 것을 두고는 말들이 많다. 당초 구속영장 청구, 심의위 단계에서는 이 배임죄가 빠져있었다. 검찰은 이 배임죄을 적용하면서 이 부회장 변호인단에게 반론의 기회도 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기습’ 배임죄 적용을 두고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사실이 아니다"며 "기소 과정에 느닷없이 업무상 배임죄를 추가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 관계나 대법원 판례를 봐도 업무상 배임죄 성립 자체가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주가 아닌 회사의 손해가 입증돼야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
사실 관계만 따져 봐도 배임죄 적용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은 52조원에 육박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보유한 삼성물산 주가에는 플러스적 요소다. 실제 삼성물산 전체 연결 매출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출 증대 덕을 보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심의위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 강행을 위해 무리하게 ‘업무상 배임죄’를 추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하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심의위에서 압도적으로 수사중단·불기소를 결정하니 수사심의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죄를 추가하는 등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왔다”며 “이러한 수사팀의 태도는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 이후 수사팀과 견해가 다른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건 처분을 결정했다”며 “업무상 배임죄 역시 의미 있는 수의 회사법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