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문자서비스 유료 전환...고객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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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문자서비스 유료 전환...고객반발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3.06.0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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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객 공지 의무 위반·과도한 인상 단속키로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카드사들이 무료로 제공하던 문자서비스를 잇달아 유료로 전환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9일 카드업계와 금융소비자단체에 따르면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하나SK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고객에게 일정 조건에 따라 무료로 제공하던 문자서비스의 유료 대상을 대폭 늘리고 있다.

문자서비스는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이용 명세와 부가정보를 즉각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KB국민카드는 이용대금명세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 이메일로 받던 신용카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문자알림e 서비스’ 요금을 다음달 1일부터 300원씩 부과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신규 고객과 만 25세 이상의 체크카드 이용자들은 일괄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요금 300원이 부과된다.

하나SK카드는 이용대금명세서를 이메일로 받던 신용카드·체크카드 고객들에게 문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다가 지난 2월부터 모든 고객에게 매월 300원씩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이용대금명세서를 이메일로 받던 고객들에게 문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다가 지난 2011년부터 매월 3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메일이용대금 명세서를 청구한 회원에 한해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서비스 이용료가 면제된다.

현대카드와 지난 4월 우리은행에서 분사한 우리카드도 최초 2개월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부터는 매월 3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는 특정 카드상품에 대해서만 이용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카드사들이 최근 카드 소액 결제가 급증하며 비용이 커지고, 카드사들의 실적과 수익구조마저 악화되면서 서비스 유료화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카드 이용자들은 ‘고객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면 반발하고 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것은 카드업계가 지나치게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이며 고객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의 문자서비스 유료 확대에 대해 고객에 충분히 공지를 했는지와 과도하게 문자서비스 이용료를 책정했는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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