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진용준 기자] 서울 지역에서 최근 4년간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3명의 교원이 교단에 복직했거나 복직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무원법상 파면 또는 해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으면 교단에 돌아올 수 없다. 그러나 해당 교원들은 그 이하의 징계를 받고 복귀된 것.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교원 1명이 성폭력 경험으로 징계를 받았다가 복귀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성희롱, 성추행 경험으로 징계를 받았다가 다시 교단에 복직한 교원은 2명이다.
올해 복직하는 고등학교 교사는 지하철에서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성추행해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1개월을 받았다.
정직은 공무원이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등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징계 받게 된다.
문제는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과실정도에 무관하게 파면돼 교단 복귀가 불가능한 반면,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 선고나 파면 징계를 받아야 복귀가 불가능하다.
특히 징계양정 기준의 징계수위 판단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약한지 ▲중과실 또는 경과실 여부 등의 내용으로 명시돼 있어 비위정도에 대한 판단이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모든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했다"며 "이미 복귀한 2명은 학생들 사이의 오해 때문에 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돼 행정처분 등 경미한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