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국가 안보, 기밀, 국민 안전과 관련된 정보 수집 등의 직무를 벗어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국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행위에 대해 위법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해당되는‘사찰성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보공개 청구의 근거는 지난 2020년 11월 12일 대법원 특별2부에서 곽노현 전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이 국정원을 상대로 자신들에 대한 불법 사찰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정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개를 명령한 원심이 확정됨에 따른 것으로 국정원 스스로도 대법원 판결 이후 직무관련, 국가기밀, 안보관련 사안, 제3자 관련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찰성 정보’전반을 정보공개청구인 당사자에게 적극 제공키로 하고 정보공개 전담 TF를 구성,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정보공개 청구의 이유는 국가정보기관이 직무를 벗어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물론 국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행위에 대해 위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을 한 행위의 진상을 밝혀 국가정보원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국정원을 유능한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정보공개의 과정이 생략된 국정원 스스로의 봉인조치로는 피해자의 부당한 피해가 복구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권이 바뀌면 봉인이 또 풀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불법 사찰 사실을 확정하고 그 기록의 완전한 폐기와 사법통제 장치를 제도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불법 사찰정보의 노출, 해당 사찰 문서의 공식화, 거짓 사실 노출에 따른 입증의 문제 등 이중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정보공개 청구를 주저하는 사찰 피해자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은 △ 민주당 적폐청산 특위 TF 활동 과정, 언론 등을 통해 이미 특정된 3건의 ‘사찰성 정보’ △ 헌법기관인 18대 국회의원의 주요 의정활동 및 강원도지사 행정행위 등에 대해 국정원의 직무를 벗어나 위법적으로 수집한 ‘사찰성 정보’ ▻ 2017년 9월 28일 더불어 민주당 적폐청산 TF에서 밝힌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 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과 관련한 강원도지사 최문순 본인의 '사찰성 정보'와 해당 정보의 보고 대상 ▻ 2009년 12월1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회 견제를 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의 신상 자료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달한 내용(국정원이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에게 공개한 사찰 기록에서 확인된)과 관련해서 생산된 국회의원 최문순 본인의 사찰성 정보와 해당 정보의 보고 대상 ▻ 2018년 1월 23일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작전명 포청천” 불법 사찰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시절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포청천이라는 공작 명으로 정치 사찰을 전개했다고 밝히고 여기에 한명숙 전총리, 박지원 의원 등 당시 야당정치인 그리고 박원순 희망공작소 이사 등 시민단체인사 또 정연주 전 kbs 사장, 최문순 전 mbc 사장 등 언론사 사장 출신에 대한 비밀사찰 수행이 이뤄졌다고 한바 MBC 사장 재임 기간에 이뤄진 최문순 본인에 대한 사찰성 정보와 해당 정보의 보고 대상 ▻ 18대 국회의원(2008년 – 2011년) 당시 주요 의정활동, 2011년 보궐선거 당선 이후 강원도지사의 행정행위와 관련, 국정원이 국정원법 제4조(직무)의 범위, 국가안보·국가기밀·국민안전 등과 관련한 정보의 정당한 수집 범위를 넘어서 대의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및 강원도지사 최문순을 상대로 수집한‘사찰성 정보’및 해당 정보의 보고 대상 ▻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의“미디어법”논의 및 처리 과정 ▻ KBS, YTN 등 방송사의 방송장악저지 촛불집회 현장 활동 ▻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덕수궁 앞 시민 합동 분향소 앞에서 진행된 분향 활동, 촛불문화제, 집회 등 ▻ 2010년 국회 천안함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 ▻ 2011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