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병수 기자 ]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상무1동 소재 상무한국아델리움아파트를 ‘서구 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상무한국아델리움은 총 267세대 중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대해 각각 144세대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오는 5월 31일까지 약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는 아파트 내 금연지정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서구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각종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2019년 1호 금연아파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4호 금연아파트를 지정하게 됐다.
지정된 금연아파트에는 공동주택 내 금연아파트를 알리는 현판과 표지판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금연아파트 지정 기념으로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 혈압·혈당 체크, 인바디(체지방) 측정 등 다양한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한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과 함께 주민들에게 다양한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더욱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문의는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