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 정말 만능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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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정말 만능일까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3.07.10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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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침몰·항공기추락은 보상, 전쟁·내란 피해는 보상 못 받아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본격적인 휴가시즌을 앞두고 아시아나항공기 추락 사고가 일어나면서 해외여행자보험의 보상범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사망, 신체상해 손해, 질병치료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는 상품이다. 손해보험사, 공항의 여행자보험 전용 창구, 환전 은행, 여행사를 통해 1~2만원대의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사에 따라 인터넷 가입 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고, 단체 패키지여행을 떠날 경우 여행사에서 무료보험에 가입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모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선박 침몰이나 항공기 추락으로 입은 피해의 경우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지만 중복보상이 안 되는 상해 치료비는 배상책임이 있는 업체에서 받아야 한다.

또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엔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국가 행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실종 인정을 받아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진이나 분화, 해일 등 천재지변은 보상받을 수 있지만 전쟁이나 내란, 사변, 폭동 등으로 발생한 피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고의에 의한 사고, 자해 혹은 자살, 행글라이딩이나 스쿠버다이빙, 패러글라이딩 등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 여행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임산부의 출산, 유산과 질병치료와 무관한 치아보철 등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가입 이후 정작 필요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며 "여행 출발 전에 해당 보험에 자신에게 필요한 담보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보험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모든 여행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특수한 위험상황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국가의 정보를 충분히 얻어 피해 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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