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도기간 거쳐 금연지정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 부과
[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천안시 동남구보건소는 봉명동에 위치한 e편한세상봉명아너리움 아파트를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제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 자발적으로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관할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보건소는 해당 아파트에 금연아파트 안내 현판과 현수막 설치 등을 지원했다.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e편한세상봉명아너리움 아파트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과 홍보를 거쳐 주민의 금연지정구역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연 환경 조성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동남구보건소로 연락하면 된다.
천안 조남상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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