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탑시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전동 킥보드도 면허‧안전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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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탑시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전동 킥보드도 면허‧안전모 필수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1.05.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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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음주 측정 불응에 범칙금
헬멧 착용 의무화·2인 이상 탑승 벌금 부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한 운전자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한 운전자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오는 13일부터 PM 무면허 운전과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안전 규정 이반시 최대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최근 PM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부상하면서 정부가 보다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나선 것이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만 13세 이상은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 등 PM 운전이 가능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만 PM을 운전할 수 있게 됐다.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과 승차정원 초과 탑승시 각각 2만원과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승차정원은 전기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1인 등이다. PM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된다. 현행 3만원인 PM 음주운전 범칙금은 10만원으로 오르고 음주 측정 불응시 부과되는 범칙금도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13세 미만 어린이가 PM을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M의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이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교통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PM은 2017년 9만8000대, 2018년16만7000대, 2019년 19만6000대로 급증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PM의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PM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이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도 적용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PM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마련, 국회를 통과했다. 실제 PM 관련 사고는 2018년 225건(4명 사망), 2019년 447건(8명 사망), 지난해 897건(10명 사망)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였다. 이는 PM 이용은 증가하는 반면 이용자들의 안전 의식이 충분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국내 자전거 도로 70% 가량이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라는 점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높였다. 그동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학생 안전을 우려하며 국회·교육부·경찰청 등에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도 PM 단속과 규제를 요구하는 청원들도 잇따랐다. 전문가들도 PM은 안전을 고려한 세부 규격 마련과 안전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같은 요구 속에 PM 이용 규제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마련,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에 나선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도 진행한다. 이날 14개 공유킥보드 업체가 회원사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도 이에 발맞춰 면허 인증 독려 공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을 통해 이용자에게 면허 보유가 필수라는 점을 안내하고 이벤트를 통해 면허 취득과 인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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