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브라질·인도 등 변이 유행국은 제외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7월부터 중요한 사업, 학술 공익, 인도적 사유, 공무 국외 출장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격리 면제서가 발급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해외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본격 유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해외에서 예방 접종을 마친 내외국인은 이날 0시부터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미국 주재 공관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메일 접수를 시작했으며, 이날부터는 방문 접수와 실제 발급 업무를 시작했다.
이로 인해 국내로 입국하고자 하는 한인들의 신청이 쇄도했다. 첫날에만 미주 내 대사관과 9개 총영사관, 3개 출장소에 접수된 격리 면제 신청 건수는 5000여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1건 신청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이 함께 접수하는 사례가 많아, 실제 격제 면제 신청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주독일 한국 대사관도 앞서 28일부터 이메일, 공관 방문을 통한 사전 접수를 시작했다. 다만 발급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날 입국자가 격리 면제를 적용받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으려면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만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나야 한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심하지 않은 나라에 한해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 국외출장 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경우 접종 완료자들만 격리면제 대상이 된다.
즉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등 변이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동안 유효하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더라도 한국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사이판(미국령 북마리아나제도)과 방역 신뢰 국가·지역에 대한 해외여행자 격리를 면제하는 ‘트래블 버블’이 시행됨에 따라 자가 격리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양국이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AZ)·얀센 등 4종으로, 얀센을 제외하고는 모두 2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하지만 사이판을 여행하는 모든 여행객은 공항 도착 때부터 귀국 때까지 철저한 방역 보호 관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여행하게 된다. 호텔에는 전용 차량 운전자 포함 백신접종을 완료한 직원만 배치되며, 수용인원은 최대 75%로 제한된다. 엘리베이터는 4인 이상 탑승이 금지된다. 여행 중에는 방역전담치료사를 운영해 방역지침 교육과 주기적 체온측정, 동선 관리 등 여행객들의 방역 상태를 지속해서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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